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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물 폭탄' 맞은 우리집, 누가 이 피해 보상해주나? [이승우, 김한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5

 

'물 폭탄' 맞은 우리집, 누가 이 피해 보상해주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수해 피해’ 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지난 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 달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 와중에 담당 공무원이 안양천의 방수문을 닫지 않아놔서 피해가 더 커진 사건이 있었죠?

 

 

◆ 김한울> 네, 지난 8월 8일 저녁 폭우가 쏟아지던 당시 안양 비산동·안양동·호계동 부근 안양천 방수문이 그대로 방치가 되었고 도로는 물론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침수로 이어졌는데. 안양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방수문을 다음날 오전에야 닫았다고 합니다. 안양시 측에서는 ‘폭우 당시 방수문을 늦게 닫은 것이 맞다’ 또 뒤늦게 시에서 닫은 곳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닫았다는 민원도 들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따로 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해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를 겪게 된 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따져보실텐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는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다보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쉽게 떠올리실겁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해로 인해 인사·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법원 사건을 살펴보면서 관련 법률을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승우> 네, 지난번에도 한 번 다뤄본 적이 있긴 한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한울>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원고가 ‘장선천’이라는 하천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분입니다. 이 장선천은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수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국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노후된 제방을 정비하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채 상당 기간 완공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방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집중호우로 상당한 규모의 수해가 발생했는데요. 원고는 장선천이 범람하면서 농작물과 농사시설 등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대한민국과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이승우> 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난달에 발생했던 ‘안양천 방수문’ 사건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김한울>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점에서 장선천 제방 높이가 법령과 행정규칙을 근거로 정해지는 기준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장선천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피고들은 장선천이 범람한 원인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였다고 하면서, 이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10년간 해당 지역 강수량을 살펴보고, 과거에도 비슷한 정도로 비가 오거나 오히려 많은 비가 내린 때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승우>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불가항력’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 김한울>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안양천 사건으로 돌아와서, 지방자치단체는 ‘따로 보상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김한울> 일단, 관련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대표적인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자가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즉 국가가 관리청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라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해 사건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라북도가 하천법에 따른 관리 주체였고, 또 대한민국도 제방 공사를 하면서 장선천을 실제 점유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 이승우> ‘관리 책임이 중복되었다’ 이런 얘기군요.

 

 

◆ 김한울> 덧붙여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공공의 영조물이 되느냐.’ 영조물의 사전적 의미부터가 ‘어떤 구조를 가진 물체’란 뜻이라 혼동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에서는 하천을 공공의 영조물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 이승우> 자연 영조물에 해당되는 그러한 명백한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 김한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공공 영조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안양천 범람 같은 경우에는 보도된 내용만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영조물 자체의 하자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국가배상법 제2조 적용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측가능성이란 ‘수치상으로 계산이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확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견가능성이란 ‘결과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 예상할 수 없었으냐’ 라는 표현으로 ‘과실’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안양천의 방수문은 ‘안양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문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날 예보가 있었고, 퇴근할 무렵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날씨 정보에 올라오는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강력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밤새 유입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천 방수문 사건의 포인트는 ‘방수문’ 관리 규정과 담당 공무원의 안양천 범람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안양천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와 관련된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다른 지역들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주신다면요?

 

 

◆ 김한울> 말씀하셨듯이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께서 수해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피해 규모가 예년보다 크다 보니 관련 보도나 관심도 잇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집중호우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청구’를 할지 신속하게 결정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지금까지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한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