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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헤어진 뒤 스토킹, 성범죄처럼 전자발찌 채운다![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헤어진 뒤 스토킹, 성범죄처럼 전자발찌 채운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소위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입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제도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와 부착명령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성범죄자들에게 부착할 수 있는 전자발찌다’ 이렇게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명철> 최근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2022년 8월 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전자발찌라는 것은 2008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고. 처음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사람 중에서 ‘다시 이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한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행적을 추적해 성폭력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라든지 살인범죄, 강도 범죄까지 확대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승우> ‘부착 명령 자체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점차 확대 시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신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고요.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이 꽤 있었죠?

 

 

◆ 신명철> 맞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여자 A씨의 집을 찾아가고, 또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A씨가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니까. 퀵 서비스 기사로 위장해서 A씨 집에 침입해 A씨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귀가하는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A씨를 순차적으로 살해한 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있고요. 또 6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니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폭언이나 살해 협박을 해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거주지에서 흉기로 찔러서 사망케 한 김병찬 사건 등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는 범죄들 이런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 신명철> 일단은 현재 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강간이라든지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미성년자간음추행, 이런 성폭력 범죄들이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나 유인, 인신매매, 인질강요, 인질강도 등을 하는 미성년자 대상의 유예 범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살인범죄 또 존속살해나 영아살해 등의 범죄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강도나 특수강도 같은 강도 범죄가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 언급해 주신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모든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채우지는 않죠?

 

 

◆ 신명철>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언제 어떤 절차, 어떤 요건, 과정을 통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부착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 신명철> 아무래도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건 신체 제한이기 때문에 그 법률 요건에 대해서 법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폭력 범죄나 강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에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다음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착 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나 살인범죄 같은 경우는,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외에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착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형에 따라서 1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 기간을 정해서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이승우> 30년까지 가능하군요.

 

 

◆ 신명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그러면 부착 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45년까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판단했을 때, 무죄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와 같은 경우에는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을 해야 되고. 유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또 그때는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부착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범죄자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특정 지역에 또 접근 금지와 같은 지역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발찌 부착자는 이 전자발찌를 임의로 어떤 분리하거나 손상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주거 이전이나 외국 여행 갈 때에는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됩니다.

 

 

◇ 이승우> 훼손 자체의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군요.

 

 

◆ 신명철> 맞습니다.

 

 

◇ 이승우> 최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실형 선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자발찌 자체를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명철> 먼저 최근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요. 이게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스토킹 행위만으로 실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천지방법원에 의하면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차단하니까, 계좌 이체할 때 거기에 어떤 발신인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까. 거기 통장 표시에 10원씩 입금하면서 어떤 성적인 글이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또 그 연인의 가족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따라다니고. 이런 스토킹 행동을 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또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장치 착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작년 10월에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 범위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정 관계’로 인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채권 추심’이라든지 ‘층간 소음 항의’ 이런 데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저희가 또 최근에 수행한 사건 중에는 ‘연인이 동거하다가 헤어졌는데, 보관 중인 물건을 찾아가려고 연락이나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를 가지고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에서도 이런 사례를 밝혀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 전자발찌 착용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을 범죄자인 행위자가 야기할 장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 처분이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부착 명령은 이와 같은 성격의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편으로 또 다른 전자발찌 부착 처분의 용도는 혐오시설로 기피되고 있는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 부족을 해결할 ‘대안적 형사처벌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 이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음주, 벌금형 누적, 청소년 범죄, 구속 집행정지와 같은 사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석 조건으로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의 ‘대안적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된다”라는 견해도 적지 않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스토킹 범죄와 전자발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스토킹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적용 범위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이나 시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부착 요건’이 규정되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