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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경제범죄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조세포탈 [이승우, 국상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6

 

 

 

경제범죄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조세포탈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조세포탈’ 사건입니다. 누구나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거짓 거래를 만들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은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 수원지검 형사4부장이었던 법무법인 정행인의 국상우 대표변호사와 자료상 사건 수사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상우 변호사 (이하 국상우)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한 검찰에선 어떤 수사를 주로 하셨는지요?

 

 

◆ 국상우 > 다양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부 소속 검사들을 지도하여 함께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금융·증권·조세, 공정거래·경제범죄, 선거·노동·산업재해 분야에서 주로 수사하였습니다.

 

 

◇ 이승우 > 많은 분들이 ‘검찰’이나 ‘검사’ 얘기도 많이 듣고 보도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국상우 > 검사가 하는 일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행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이 있더라도,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다룰 사건이 ‘자료상’ 사건인데요. ‘자료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 국상우 >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어 그 다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등의 포탈을 도와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대가를 받는 업자를 말합니다(2011년 이전에는 법인 자료상도 많았지만,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 시행이후 개인사업자가 많은 폐동·고철·석유 업계의 자료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승우 > ‘자료상’은 어떻게 국가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것인지 청취자 분들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포탈, 분식회계)

 

 

◆ 국상우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서 매입액을 늘리면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게 되고, 이러한 수요에 편승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자료상이 생기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내국세 세입에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자료상 범행은 특히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중대범죄입니다. 전문 자료상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들도 허위 세무자료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공공연하게 수집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국가재정을 잠식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자료상’과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람’은 어떤 형사 처벌 규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사건파일 청취자 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국상우 > 자료상의 경우 그 발행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그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발행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로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의 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제1호와 제2호로 나뉘어,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같은 법률 제2항에 따라 양자 모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여,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뿐만 아니라 가공의 외형을 창출하거나 불법에 가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람도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매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를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이승우 > 준비해오신 사건 만나보죠. 먼저, 바지사장을 내세워 4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실운영자 등 구속기소한 사안인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사안이었나요?

 



◆ 국상우 > 자료상 실제 운영자인 ㄱ○○은 2012. 7. ~ 2013. 12.까지 바지사장인 ㄴ○○ 명의로 주식회사 2개를 위장 설립하여 고철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450억 원 상당 발행하였습니다.

 



◇ 이승우 > 순순히 자신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나요?

 

 

◆ 국상우 > 아닙니다. ○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바지사장 A○○이 고발된 사건에서, 바지사장은 속칭 바지비로 월 300만 원과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뒤 계근표 등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승우 > 실제 허위자료, 그러니까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판매하도록 한 주범은 뒤에 숨어 있었고, 명의상 대표자인 바지사장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버틴 것이군요? 주범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숨어 있던 실업주, 주범의 존재와 그 혐의를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저항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들의 반박과 방어도 치열했지요?

 

 

◆ 국상우 > 바지사장을 상대로 현금 인출 내역, 서류조작 정황 등을 근거로 추궁하여 2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사실 등 범행 실체를 밝히고, 실업주의 존재를 확인하여 검거하여 모두 구속기소하였습니다.

 

 

◇ 이승우 > 기소를 해도, 법원의 판단은 또 복잡하게 갈릴 수 있는데, 공소 유지에 성공하셨나요?

 

 

◆ 국상우 > 그렇습니다. 법원 선고 형량이 바지사장 징역 합계 1년 10월 및 벌금 45억 원, 실세 사장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5억 원의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 이승우 > 국세청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이루어졌겠지요? 변호사님?

 

 

◆ 국상우 > 본건은 먼저 바지사장에 대하여 국세청의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검찰 수사 중 바지사장으로부터 실사장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실사장에 대하여 검거 후, 기소하기 전에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하여 고발된 상태에서 기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국세청은 바지사장과 실사장에 대하여 행정처분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도 관련 사건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상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국상우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