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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의료소송,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법은? [이승우, 서진근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의료소송,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의료소송’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과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은 이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사들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대상 범죄를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과 개정 의료법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서진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진근 변호사(이하 서진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일반인에게 의료소송이 다른 소송에 비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죠?

 

 

◆ 서진근>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료행위 도중에 생기는 불법행위 사실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술실의 경우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과 의료소송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앞으로 시행될 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이승우> 의사들에게서도 의료법 문제에 있어서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 최근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의사는 소송 또는 고소를 통한 피고소로 인해서 발생된 수사 절차 이로부터 발생되는 피로감도 굉장히 커서 응급의료나 중증의료는 안 가고 싶다는 형태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의료소송이 힘든 이유를 손해배상과 비교해서 설명해주시죠.

 

 

◆ 서진근> 교통사고를 예로 들면,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중앙선 침범 같은 과실이 있다는 점,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 피해가 중앙선 침범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주변에 CCTV도 있고 블랙박스나 목격자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그 결과가 의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판결을 하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인데요. 의료과실이 무엇이고, 그 과실로 인해 나쁜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만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증거가 의사에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의료 관련돼서는 사실 증거로서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 의료나 진료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형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려운가 보죠?

 

 

◆ 서진근> 그렇죠. 일단 의료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우> 의료소송에서 찾기 힘든 ‘증거’가 핵심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시나요?

 

 

◆ 서진근>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진료 기록을 확보해서 법원에 진료 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인에게 진료 기록 감정을 촉탁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감정 결과에 대한 회신이 오게 되면 그 회신을 토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감정인이 되는 의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주어지나요?

 

 

◆ 서진근> 아니요. 그거는 법원에서 감정인 명단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 이승우> 그럼 그 해당되는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군요.

 

 

◆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감정인 선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의료 소송이 일반인에게는 불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재판부 판례의 경향은 어떤가요?

 

 

◆ 서진근> 의료과오는 크게 ‘치료과오’와 ‘설명과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치료과오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학수준에 따라서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는 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주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이나 의료과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치료과오나 설명의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 서진근> 두 가지 모두 어떤 경우든 간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는데요. 설명의무의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다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때 설명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의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따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승우> 인과관계의 경우는요?

 

 

◆ 서진근>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이승우> 결국 과실과 결과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의료과오 소송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의료소송의 어려움들 때문에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고, 의료법이 개정되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죠?

 

 

◆ 서진근> 네, 맞습니다. 의료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이고, 특히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자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이승우> 설명 과실보다는 치료 과실 쪽에 치우쳐져 있는 형태의 보완이죠?

 

 

◆ 서진근> 그렇습니다. 설명 같은 경우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과오 쪽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9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이 경우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ㆍ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ㆍ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오늘 ‘의료소송과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서진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처음부터 진료기록 같은 걸 같이 확보해도 되죠.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것부터 분석을 해야 될지를 아예 파악을 못 하셔서 처음부터 도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서진근>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진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진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