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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청소년 일탈 장소가 된 변종 룸카페 [이승우, 이소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6

 

청소년 일탈 장소가 된 변종 룸카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 일탈’ 관련 사건입니다. 청취자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 비디오방이 정말 많았고,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DVD방이라는 장소로 바뀌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청년들의 은밀한 연애 공간으로 사랑을 받았었지요. ’룸카페‘도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일탈 공간으로 지목받는 룸카페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소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소희 변호사(이하 이소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청소년들이 많이 간다는 룸카페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 이소희> 얼마 전 침대와 욕실을 갖춘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변종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욕실까지 갖추고 있어 심지어는 ‘청소년 모텔’이라고도 불리며 청소년 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 간의 범죄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옷 벗기는 게임’을 하다 같은 학교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해당 중학생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나아가 학교에서 전학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징계처분에 대하여 후배와는 ‘합의된 신체접촉이라며 징계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룸카페 내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없었고, 이에 학교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처럼 룸카페에서는 청소년 간의 일탈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까지 받게 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일탈 및 범죄의 온상이 된 ‘룸카페의 민낯’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룸카페가 원래부터 청소년 일탈의 온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 이소희> 사안을 다루기 전, ‘룸카페’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카페는 ‘room’과 ‘cafe’의 합성어로 방 구조의 카페를 의미합니다. 처음 룸카페는 투명창과 같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형태였고, 룸 외부에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간식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에 투명창은 자연스레 불투명한 문으로 바뀌고, 잠금장치를 달며, 간이침대까지 설치되고, 심지어 일부 룸카페의 경우에는 숙박 시설과 같이 침구류, 화장실까지 룸 내부에 갖추는 등으로 변종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러한 형태로의 변화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에 관련되어서 업주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가 되는 ‘변종 룸카페’를 일반 룸카페와 구별하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소희> 실은 변종 룸카페와 일반 룸카페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룸카페’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의하면 ‘어떠한 룸카페’가 청소년이 출입이 금지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설 형태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고, 설비유형으로는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 설치,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하거나, 컴퓨터·TV·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비치하게 되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승우> 변종 룸카페를 고시한 현재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기준에 대한 논의는 있지 않을까요?

 

 

◆ 이소희> 각종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고시만으로는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영업 형태 중 영업예시에 룸카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속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3월 15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데, 해당 개정안에는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나아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천정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며, 잠금장치가 없어야 하고, 통로에 접한 1면과 출입문의 투명창에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등이 설치되거나 가려져 있지 않을 것의 총 4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대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변종 룸카페를 운영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이소희> 일명 ‘변종 룸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의 경우, 해당 룸카페가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 하여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신고 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변종 룸카페’가 앞서 살펴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키다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과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승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되면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와 같은 처분이 시행됩니까?

 

 

◆ 이소희>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청소년 일탈 자체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치고, 장소 제공 관련하여 금지하려면 신상정보등록제도를 도입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소희> 제 생각에도 청소년들을 규제, 단속하는 것보다는 업주들의 그러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개인의 신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우> 오늘 ‘변종 룸카페’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이소희> 만약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밀폐된 곳 안에서 있었던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소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