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아직도 갈 길 먼 동물보호법 [이승우, 최지영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4

 

아직도 갈 길 먼 동물보호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쉬운 짐작과는 달리,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몸이 아플수록 오히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고, 키우던 반려동물을 더욱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본인과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감정의 통로, 공감의 통로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이해와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최지영 변호사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지영 변호사(이하 최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저는 좀 게을러서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 편이신가요? 변호사님은요?

 

 

◆ 최지영> 네, 저도 부지런하진 못하지만 현재 13살 된 강아지, 그리고 5살, 3살, 1살 된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 이승우> 부지런하신 것 아닌가요?

 

 

◆ 최지영>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니까 관심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요즘 들어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 수가 실제로 더 많아져서인지, 최근 확실히 제 주변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많이 보게되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동물보호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무래도 동물 학대가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 최지영> 네, 맞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거나 결국 그 결과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소식은 너무나도 빈번히 들려오고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거나 기사화되지 않는 사건들까지 합하면 우리 주변에는 실로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10대 등을 중심으로 익명 채팅방을 통해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동물 학대 N번방’이라 불리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 이승우> 저희 사건파일에서도 다뤘지만, 동물 학대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 같아요.

 

 

◆ 최지영> 일부 전문가들도 크게 문제가 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이 유년시절 동물을 학대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동물 학대가 행위자의 가학적인 성향을 키워 나아가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냐의 여부를 떠나서 동물 학대 행위는 생명을 가진 존재, 특히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존재를 학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하게 다뤄져야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현행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 최지영>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물 학대의 몇 가지 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 또는 유기 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및 판매 및 살해의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이상의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히고 유실 또는 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죽이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사회 일각에서 동물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처벌 수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 최지영> 우선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정형 자체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도 아닌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절도도 형법상 그 법정형이 징역형의 경우 6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동물의 경우 학대로 죽어도 3년 이하, 학대로 심각한 상해를 입어도 2년 이하의 법정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형량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도 처벌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지영> 현행 동물보호법 자체가 학대행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식용을 위한 도축 외에 불필요하게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랑은 현재로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승우> 실제 동물 학대에 대한 법원의 형량도 낮은 상태에 있습니까?

 

 

◆ 최지영> 네, 맞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2021년 법원은 길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에게 화살을 쏘거나 목을 자르는 등의 극히 가학적인 동물 학대 행위를 일삼은 일명 ‘고어전문방’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나이가 어리다는 점, 현재는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최지영> 매번 사건 내용을 듣기도 힘들 정도로 심각한 동물 학대 범죄가 기사화되고 이슈화 될 때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2021년 7월 19일 법무부는 민법에 제98조의 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신설한다는 입법 예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여야의 합의 따라 곧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었던 동물이 독자적인 민법상의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결국은 손해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로 치닫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동물에 대한 공격 행위가 형사처벌 받는 문제를 떠나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신적 피해, 정신적 위자료의 문제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 최지영> 우선은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조항이 생긴 것뿐이어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소유주에 대한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신설 조항들이 생겨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우> 단순한 소유객체가 아니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져야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최지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