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송지영 변호사는 KBC뉴스 시사와이드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끊이지 않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해법에 관련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 ● ●
▶ 인터뷰 : 송지영 / 변호사
- "피해자들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가 벌금형 정도로 낮춰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럴 경우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무서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전에 합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이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거든요. 이런 게 반의사불벌죄의 한계라고 보는데.. 이러다 보니 해당 범죄 신고율은 계속 증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 ●
출연구간 ▶ 6:20~7:50
출처 : https://youtu.be/8mcSAyMPy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