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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호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스쿨존 굴착기 사고 초등생 사망'에 관련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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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금호 / 변호사
-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 요건이 있는데요 자동차로 인한 사고여야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이 굴착기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도로교통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 교통사고 난 것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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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