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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범죄보다 혐의 벗기 어려워

조회수 : 130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32,898건이며 이 중 강제추행은 1/3 이상인 13,156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더욱 넓히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면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한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성립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후자의 경우,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예비,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비, 음모란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범죄는 매우 적은 편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예비, 음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이 미성년자를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죄질을 얼마나 나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 중에서도 ‘그루밍 성범죄’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 신뢰 등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로,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SNS 등을 통해 낯선 사람과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아직 판단력이 바로 서지 못한 10대 아동 및 청소년들이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인이 아무리 ‘연인 관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설령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직접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 및 정황 증거가 사실 관계 파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그 진술이 직접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을 비롯해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입장별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3191510456264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