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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재범, 대응 방법은?

조회수 : 494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악화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법부 또한 이러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기존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뛰어 넘는 판결이 등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행인에 대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현행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 가량이다.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중형을 선고한 점에서 사법부가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러 유형의 음주운전 중에서도 처벌의 위험성이 큰 사안은 단연 음주운전 재범이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이 법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거듭된 개정 끝에 지난 해 7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 선고 받은 뒤 10년 내에 재범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최정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처를 구하기 힘들며 벌금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만 걱정하지 말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변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1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대신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최정아 변호사는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는 음주운전 대처 방법 중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구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