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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가 연루된 범죄가 늘어나며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들의 연령에 따라 소년법이나 형법을 적용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소년은 크게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구분한다. 이 중 범법소년은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나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은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소년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하다.
최근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며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소년보호처분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사건은 크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며 이 중 후자에 해당한다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통상 14세 이상의 소년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이 때에는 일반 법원을 통해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해야 하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상태에서는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의 장기와 5년 이내의 단기를 정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성인과 달리 다소 완화된 처벌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소년범이라 해서 무조건 보호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며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14세 이상 소년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구해 가급적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사나 재판부가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해준다면 일반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와 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해도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물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받는 보호 처분에 따라 추후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 8~10호에 해당하는 단/장기 소년원 송치는 비록 전과는 남지 않으나 진학이나 특정 기관에 취업 등을 하려 할 때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송치 후에도 가급적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년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목적,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 보호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 이소희 변호사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4221417498456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