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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처분뿐만 아니라 소년부 처분까지 고려해야

조회수 : 84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학폭위에 연루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가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이나 피해를 당하게 되고 피해 학생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학폭위를 통한 각종 처분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교육 현장에 꾸준히 적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폭위의 개입이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 갈등이 빚어지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학생들은 학창시절을 보내며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직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 보다는 학폭위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학폭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닌 학폭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교나 관할 교육청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게다가 단순히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로 이어져 소년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아이들 간의 작은 다툼이 학교폭력, 나아가 소년범죄로 다루어지는 일이 많아보니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요즘에는 아예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수집이나 진술 확보에 도움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유하나 변호사는 “학폭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피해 학생측의 진술 및 목격자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당사자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목격자의 진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발생한 말과 행동이 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년부 재판이 진행될 경우, 여러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아이들간의 다툼이라 생각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진술 간의 정합성이나 모순점을 찾아야 하며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당사자나 보호자의 노력만큼 사건을 담당한 학교폭력변호사의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4301450514295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