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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과거 전력 있다면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져

조회수 : 130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뒤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다. 과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 오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경찰은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분과 처벌의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결국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은 적발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회차 이상의 음주운전부터는 구속수사를 받은 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저지른 상황이라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음주 직후 운전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숙취 운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과거에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은 기억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도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전력으로 인해 갑자기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혼자서 유리한 양형 요소 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5021035538666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