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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범죄변호사, 군인폭행을 비롯한 군대 내 범죄 해결 앞장서

조회수 : 256

 

 

군인 폭행을 비롯한 군인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군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대에 대한 민간의 여론까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형사범죄의 유형은 사병 기준 폭력범죄(23%), 군형법위반(18%), 절도 및 사기등 경제범죄(17%), 성범죄(13%), 교통범죄(5%) 순으로 발생했다. 사병들 사이에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폭력 범죄가 유독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 내에서 촉발되는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소되지 않고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셈이다.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나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현역군인에 준하는 이들은 군인폭행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형법을 우선 적용 받는다. 군형법상 혐의는 형법 등 일반법에 규정된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폭행죄를 예로 들면,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나 군형법상 상관 폭행이나 초병 폭행은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사병 간의 폭행이라 하더라도 그 수위가 지나치고 피해가 크다면 가혹행위로 인정되어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직권 남용 가혹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위력 행사 가혹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군형법상 폭행 혐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군인 등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 함선 등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저지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본래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이 같은 장소에서 군인 등이 저지른 폭행죄에 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 보전을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서 다수의 군인범죄를 접해 온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문필성 변호사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앞세워 하급자를 폭행하는 군인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군대도 다양한 인간군상이 모인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 군형법상 군인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인 군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당장의 처벌뿐만 아니라 군인 신분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비롯해 병원 진단서, 관련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 입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인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7879313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