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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물피도주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40

 

 

 

[도로교통법 - 물피도주]

 

 

 

1.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 많죠? 실수로 남의 차를 긁고 주변 한번 싹~ 스캔해보니까 사람이 없네? 확인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보험처리는 당연하고 처벌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네요, ‘물피도주!’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걸로 형사처벌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3. 만약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4.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으니 벌금이 나와 봤자 20만원이라 하면, ‘나는 진짜 몰랐다’라고 일단 잡아떼 보고, 나중에 걸리면 ‘벌금 20만원 내지 뭐~!’ 이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5.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할까요?

 

 

6. 오늘 사연의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였는데요,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7.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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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