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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사실이면 대통령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고?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 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 고위 간부와 통화하던 중 'VIP 격노설'을 언급한 내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나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격노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다. 해당 증거를 발판으로 향후 김 사령관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넘어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단순히 화를 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거로 내다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의도를 전달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격앙된 정도면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면서 의사를 관철한 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고, 서로 간 의사가 안 맞고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화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직권남용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그냥 감정적으로 아랫사람에게 화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격노하면서 어떤 지시를 했다면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며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 역시 이달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등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냐"며 "그렇다면 장관은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되느냐. 의혹 제기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35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