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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주거침입죄]
1. 변호사님,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얼마 전까지 부부였고,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주거침입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
2. ‘이혼’보다는 ‘별거’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네요. 근데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주거 침입의 기준이 있을까요?
3. 집에 안 들어가고 지하주차장에만 가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건가요?
4. 근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안 바꿨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걸 동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5.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합의를 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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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