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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에 블랙요원들 다 노출시켜…최소 징역 10년"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8

 

 

국방부검찰단, 27일 군무원 구속 기소…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법조계 "1억6200만원 받고 나라 팔아넘긴 혐의…국가안보 직접적 영향 미치는 중대 범죄"
"북한과 연계 증거 나올 경우 간첩죄 추가돼 사형 선고도 가능…추가 기소 위해 노력해야"
"본인 사적 이익 위해 국가기밀 누출하고 정보원 신분 노출돼 신변 위험…강한 처벌 필요"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약 1억6000만원의 돈을 받고 기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1억6200만원을 받고 나라를 팔아넘긴 혐의라고 볼 수 있다"며 "장기간 큰 액수의 돈을 받아 가며 적극적으로 군사 기밀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7년쯤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탐지·수집·누설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국 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촬영·화면 캡처·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다고 한다.

 

이어 수집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검찰은 그 대가로 A씨가 2019년 이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약 1억6200만원을 받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1억 6200만원을 받고 나라를 팔아넘긴 혐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 검찰이 북한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목소리 증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만큼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간첩죄가 추가돼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소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 단계에서 간첩 혐의로 변경, 추가 기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사기밀을 중국과 일본에 넘긴 정보사령부 간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에서 받은 대가가 510만원과 164만원이다"라며 "저 사건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훨씬 크니 그만큼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매우 중한 사안이라 쉽게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 쪽에 팔아넘긴 우리 군사기밀의 중요성 및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을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고 기밀을 누출한 기간 역시 짧지 않다"며 "피고인이 중국 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결국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점 ▲정보원 신분이 노출될 경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변의 위험까지도 발생한다는 점 ▲국가기밀 누설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군형법상 일반이적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수액이 1억이 넘게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법정형이 상당하고 매우 장기간 큰 액수의 돈을 받아 가며 적극적으로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677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