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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여금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반전 결과 얻어

조회수 : 80

 

 

대여금사기 사건에서는 기망행위 유무를 반드시 따져야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되며 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제도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은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대여금을 제 때 갚지 못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매우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대여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져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 아내까지 납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물론 대여금을 돌려 받지 못해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여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망행위’다. 돈을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빌린 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애초에 돈을 갚을 의지 혹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빌릴 각오로 대여했는데 경제적 사정 등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사기, 즉 범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여금사기 사건에서는 기망행위 유무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뿐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사기 혐의의 경우, 빌린 돈이 변제되지 않는다면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형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했다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의뢰인은 처음 경찰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며 1심 재판 중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진술이 다르다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의뢰인은 끝까지 결백을 밝히겠다는 태도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의 위법함에 대해 주장하며 다투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는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고소인을 비롯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빌린 돈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무엇이 거짓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