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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범죄로 처벌 무거워…공무원징계·운전면허정지 등 다양한 불이익 따라

조회수 : 80

 

 

자동차는 인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산상, 인사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을 야기하는 운전자를 보복운전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을 상대로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다.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차량을 추월에 일부러 급정지를 하는 경우, 차량 주행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차량 앞을 막아 서거나 옆에 바짝 붙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차량을 향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일부러 차량에 충돌하는 경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차량으로 상해를 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

 

보복운전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상해가 성립하면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명피해 없이 차량 등만 손상된 경우에도 특수손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벌점 10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직업이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한 순간의 갈등으로 인해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 직장 내에서의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는 셈이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CCTV나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실 관계를 다투어야 한다. 만일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의 상황과 장소의 특성, 운전 습관 등 여러 요소를 활용해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의뢰인은 자녀의 선물을 사러 나가던 중, 마주친 차량을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신고를 당했다. 그는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빨리 가기 위해 차량을 앞질렀다가 방지턱 및 횡단보도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에는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 제출되어 있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문 변호사는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했다. 사건 현장은 아파트 단지 내 내리막길로, 의뢰인의 주장대로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연속으로 존재했으며 그 구간을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들은 의뢰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전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러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차량에게 보복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서행을 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문필성 변호사는 “운전을 하다보면 부주의함으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불쾌함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리를 다투어 과도한 보복운전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