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형법 - 차량 영업 방해]
1. 자영업자 분들은 이런 주차 문제가 가게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이 정도로 영업방해 신고가 가능합니까?
2. “고의적으로 내 가게 앞에 차를 댔다. 불법주차 때문에 영업 방해가 됐다.”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2-1. 차 빼달라고 한 통화기록 같은 것도 남겨두면 좋습니까?
3. 근데 차주 입장에서는 “아니, 이 도로가 나라 땅이지, 당신 거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거든요?
4. 가게 앞이 공공도로냐, 사유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군요?
4-1. 그럼, 사유지면 다른가요?
5. 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게 사장님들은 답답한 마음에 어떤 조치라도 하고 싶을 텐데요. 혹시 불법 주차한 차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6.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 많이 겪으실 텐데, 불법주차를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는
2024년 10월 2일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15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 대행진>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임대현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