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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파트 주차장 빌런]
1. 이웃 간의 주차 문제, 예민하고 참 힘든 부분인데요. 사연처럼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쓰는 이웃,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 이 경우엔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3. 민사소송이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벌 이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4. 주민들 대부분이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상황이라면 견인은 안 되나요?
5. 위급 상황에서 이 차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큰일 아닙니까?
6. 그럼 오늘 사연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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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