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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사실혼 위자료]
1. 7년이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이런 배신을 당하셨다면 정말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변호사님,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사실혼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입증을 하죠?
3. 근데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4. 혹시 함께 동거한 기간도 중요한가요? 7년이나 함께 살았거든요.
5. 그러면 사실혼만 입증되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집도 같이 벌어서 샀고, 생활비도 절반씩 부담했는데, 이 경우에도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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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5분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