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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 편의점 취객 난동]
1. 요즘 편의점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고요?
2. 술 드시고 편의점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되죠. 이거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 못 하나요?
3.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4. 보통 매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경찰분들 말씀 들어보면, 술 취한 사람들 단속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5.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술이 참 문제인 것 같네요.
가끔 술에 취해서 계산도 안 하고 물이나 음료를 따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절도죄로 볼 수 있나요?
6. 실제로 찜질방 같은 곳은 ‘취객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잖아요.
편의점 출입문에도 취객 금지 안내문 같은 걸 붙여 두는 건 어떤가요?
7. 요즘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계속 그만두면 어려움이 더 크실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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