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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 구체화 필요 [심가현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흔히들 스토킹이라고 하면 이성 간에 일방적인 애정 등으로 인한 집착에 의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성별과 신분, 초과 주관적 요건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동성 간에는 물론 아무런 관계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떠한 목적이든 그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더불어 스토킹행위의 행위태양을 실질적인 접근이나 따라다니는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 일련의 행위들 모두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흔히들 떠올리는 스토킹범죄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 법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던 자들이 스토킹범죄자로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을 진행하거나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인지 모르고 있거나 피혐의자(피의자, 피고인 모두)들은 자신이 자행했던 행위가 스토킹행위였다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으로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진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다.

 

한 보험계약자는 손해보험사가 실비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를 통보한 손해보험사 직원에게 실비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며 실비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3차례 항의 전화와 2차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보험계약자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정의를 소개하겠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를 알게 된 지금 앞서 소개한 보험계약자 사례의 처벌이 납득이 가는지 묻고 싶다.

 

아니면 내가 위 사례 보험사 직원이라면 보험계약자를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필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현재 규정돼 있는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의 조문만 본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묵시적 동의가 없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등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존재한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든,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가해자든, 그 권리가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통해 그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일반 국민 모두를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그 구성요건을 조금 더 구체화해 명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출처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