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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부산사무소 소속 우지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지난달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심의하는 기관이다. 학생징계조정은 다양한 학생징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지원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상 실제로 퇴학을 집행하는 경우는 △동맹휴학 등을 하여 학교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무고한 교직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거나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다수의 징계가 효과 없을 때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상 8~10호 처분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대부분"이라면서도 "학생징계 사안 자체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당사자 의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퇴학조치에 대한 부당성,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지원 변호사는 그동안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방위적 활약을 펼쳐왔다. 부산동부경찰서 가정폭력 및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피해가정 지원과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팀 사례회의' 위원,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0937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