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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키즈풀'에서 두 살 아이 숨져… 무인 키즈풀 운영 괜찮나?

조회수 : 91

 

작은 물놀이장을 갖춘 무인 키즈카페인 '무인 키즈풀'에서 두 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23일 발생했다. 이 무인 키즈풀에는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무인 키즈풀이 뭐길래
23일 낮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한 무인 키즈풀에서 두 살 여자 아이가 물에 빠져 119가 출동했지만 끝내 숨졌다. 가로 4.8m, 세로 3.2m에 수심 67cm인 작은 물놀이장에서 아이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키즈풀'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가격도 4시간에 2~30만 원 선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키즈카페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키즈풀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비영리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시설처럼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밖에 풀장은 없더라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 키즈카페도 즐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무인 키즈카페, 무인 키즈풀 등에는 어떤 법이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법상 문제 소지 있을 수 있다
법조에선 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신종 형태의 시설이지만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영규(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장소만 대여하는 경우, 계약상 운영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강행법규나 형법상 요구하는 안전 의무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정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최소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안전의무도 주어져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계법이 없다면 관련 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승우(47·2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규범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처벌 근거가 없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명시했더라도 구명조끼나 안전장구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관리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생명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장소라면 관리허가적인 측면에서 행정적 조치도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