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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8***
의뢰인은 sns상에서 부계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성기사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남부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좌석 왼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3차례나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죄 - 광주지방검찰청 20**년 불제3***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회사 이사진들과의 논의 끝에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조달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집행면탈 - 광주북부경찰서 20**-5***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10억 원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무려 40억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
민사승소
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지인과 돈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자정 무렵 일명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격한 점에 대하여 돌연 폭행죄 혐의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충남논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아스콘 회사를 사실상 공동으로 설립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자금이 소비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서, 법인 결제 내역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의료법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9***, 20**-10***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로 자신이 납품한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해 점검해주기 위해 고객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기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