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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무혐의
불송치 (혐의 없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받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등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10여 년 동안 일한 회사로부터 조력공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구속,석방
보석 허가 | 근로기준법위반등 - 수원지방검찰청 20**초보3**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기타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