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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져 게임 내에서 교제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안 여성은 자신
무혐의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 계좌와 휴대폰을 개
무혐의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작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구리경찰서 20**-002***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무죄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기타결과
단기 보호관찰 |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절도 - 의정부지방법원 2020푸1***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