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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단체의 현금 수거책의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다. 놀란 의뢰인은 큰 충격에 휩싸여 벗어날 수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였다. 의뢰인이 불상인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정황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적극 주장하며 사기죄에서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고의에 관한 4가지 검토사항으로서 취직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업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적극 의견을 피력하였고,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대부분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불상인인 보이스피싱단에 속았음을 적극 주장하여 공범관계를 배척하고 미필적 고의 역시 부존재함을 보여 수사단계 초기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광주북부서 접수번호 2022-10***, 2022-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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