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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이런 일로 재판까지 받아야 할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히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양형자료를 준비하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후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이후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무사히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형선고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사실상 불처벌 인상을 줄 수 있어 극히 드문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소속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바,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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