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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 2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는 납품 받았으나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피해자 주장과 전혀 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이르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기존에 납품받은 물건들의 품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줄 증거를 수집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주장 속 모순점을 찾아내었고,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변호인단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 사안과 같이 물품대금 분쟁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관하여 자칫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의심을 살 여지가 다분한 편입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청취와 적절한 초기 대응, 수사기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도와준 변호인단이 있었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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