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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쿠팡’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 입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주소지를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이를 취소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빈 상자만 반품하여 물품을 사용하는 등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쿠팡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화장품을 주문하였다가 그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의뢰인이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고 주문 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총 490건)에 걸쳐 합계 1,500 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총 490 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 내용 중에는 ① 의뢰인이 배송받기 전에 구매 취소한 상품이거나 ② 의뢰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③ 의뢰인이 반품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으로서 의뢰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환불을 받지 않은 물건, ④ 의뢰인이 재차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회수하지 않아 의뢰인이 보관 중인 상품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었고, 의뢰인은 적어도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주문·반품·결제취소 자료 및 반품처리부서의 상품 입고 및 누락 관련 시스템 캡쳐 자료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유형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전부 기소하였는바,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안지성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 위와 같이 각 유형별로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되는 주문내역,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물품 사진과 피해자 회사에의 문의내역 등을 수집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일일이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를 통해, 적어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다행히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요즘 유독 쿠팡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직원이 반품 물품을 빼돌린 사건에서부터, 본 사건과 같이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반품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쿠팡 주식회사의 허술한 주문?반품 관리 시스템과 불상의 이유로 반품 수거가 상당기간 지체되는 연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쿠팡의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물품을 편취하는 사례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미 반품신청을 한 고객으로서는 물품수거 의무를 해태하여 사실상 물품을 방치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계속해서 수거를 요청할 어떠한 법적 의무도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반품신청 이후 왜 물품을 가져가지 않는 것인지 쿠팡 측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품 신청 고객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은, 비록 전부 무죄는 아니지만, 이른바 쿠팡 사건에 있어 방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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