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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그 여학생에 대해 불만이 많았으나 학급 전체 학생들이 사이좋게 지내 온 분위기를 고려하여 외부적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서로 평소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토로해 내기 시작했는데, 위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 오간 이야기는 대부분 외모 비하, 성적 농담 등의 모욕적인 발언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더하여 피해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에 대해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칸막이 내에 들어가 있는 피해 학생을 몰래 사진 촬영하여 위 채팅방에 올려서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위 채팅방에 있었던 9명 이외에 사진 촬영에만 가담한 가해 학생은 다른 학급 여학생 2명임).

     

    그런데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후 약 1달이 지났을 무렵, 학급의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최근 피해 학생에 관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듣고 같은 학급의 여러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중 어느 학생으로부터 위와 같은 채팅방의 존재에 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담임교사는 의뢰인들을 불러서 채팅방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담임교사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의뢰인들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촬영물을 복제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이제 곧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후 바로 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문필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모두 만나고 이 사건 채팅방의 내용 및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촬영된 사진의 확보,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채팅방에서 오간 피해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고, 의뢰인들이 같은 반 여학생 한 명을 놓고 집단적으로 경멸적 발언을 하였으며, 그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및 의뢰인들 대부분이 만 19세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의뢰인들이 반드시 소년보호처분 또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비록 촬영된 사진에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촬영 장소가 여자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 칸 칸막이 내에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용이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과도 남기지 않기를 바라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는 말에 문필성  변호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위와 같은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사진 촬영을 한 상황 및 촬영 현장에 대한 설명과 일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사진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을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을 촬영한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여 카메라이용촬영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결과에 따라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겪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평생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본 변호인이 사건 초기에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의뢰인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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