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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사건개요

    오래전 친한 사람들 3명이 모여 음식점을 동업했습니다. 요리에 특출한 기술이 있는 A가 요리를 담당하고 회계나 경영은 B가 담당하고 C는 부동산과 재산을 투자하고 총괄 경영을 맡아보기로 했습니다. 굴곡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번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매출이 저조해지자 셋은 자신들이 가져가기로 했던 급여조차 오랜 기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돌연 A가 퇴사를 통보하더니 자신이 근로자라며 B와 C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든 마음에 B와 C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A가 이렇게 ‘근로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면 B와 C는 A가 주장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얼핏 보면 A가 고용된 요리사로 보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업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차리기 전부터 있었던 수십 년 전의 이야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잘 듣고 필요한 자료들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A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연하게 밝혀 서면을 제출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노동청은 A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B와 C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친한 관계에서 동업을 하는 경우, 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서로 사정이 안 좋아질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면 반드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열정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만난다면 가능합니다.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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