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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 사건개요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겁박하여 결국 의뢰인이 직접 수사 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한 채팅 어플에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되어 여성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며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타나 의뢰인에게 방금 성관계를 한 여성은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급기야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겁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위협을 느끼고 수사 기관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용했던 휴대폰의 채팅 어플의 모든 기록을 조회하고,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 전 상대 여성의 나이를 성년인 자로 알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여성의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쉽사리 파악할 수 없었던 사정을 밝혀내었습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증거와 함께 수사 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로 의율되어야 할 뿐 미성년자 간음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을 만큼 상대 여성의 무리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고 있었고,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매우 무기력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사건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승 변호인단은 법률적 근거와 증거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나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확인 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피력하였고, 수사 기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 평가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3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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