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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연인과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화면 캡처해 카촬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사과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헤어진 후에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중에 있었던 일이었고, 오래전에 대화로 원만히 잘 마무리되어서 모두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향후 목표하고자 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으며, 나아가 수사관에게 관련 법리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이 캡처한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하여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빠르게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향후 취업에 지장이 없고, 전 연인과의 관계도 잘 끝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경남양산경찰서 2024-00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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