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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둘 다 술에 취해 있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이어 나가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조사 단계에서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수사 기관에 양형 참작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양형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학원업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지는 경우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경위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사 기관 또한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6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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