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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임차목적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고소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자료와 건물인도 소송 자료를 면밀히 살핀 후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이 사건 전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며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들은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임대차 목적물은 임대인 소유의 재산이지만,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들이 임대차 목적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으나, 당시 건물인도 관련 집행이 진행 중이었던 점, 고소인들의 짐과 집기류 등을 옮긴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특수재물손괴 등 - 인천중부경찰서 2024-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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