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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서초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근처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 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포렌식을 위해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위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사안의 경우 적발 후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적발되기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어 혐의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이후 선별 작업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수많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여 노하우를 익혀 왔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불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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