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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원의 말을 듣고 잔고증명을 위하여 금융회사에서 자신에게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해 회사의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금융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였으며, 금융회사의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사기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경찰에 처음 조사를 받기 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범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나눈 대화내용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관련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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