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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계속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1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오던 중 마지막 4회의 어음할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1이 할인금액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되었고, 또 피해자2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나,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불안한 마음에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 경우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고소장, 공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야 하는 것임을 간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파악하여 그동안 정상적이 거래를 해 오던 중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마지막부분에 제대로 어음금이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거래관계의 내용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추가로 그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능력을 설명하여 행위 시에는 기망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추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는 등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꼼꼼하고 상세한 피고인의 그동안의 거래행태, 거래유형, 거래내용에 대한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는 사기죄 고소 사안의 특성상, 사기죄에 대하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가볍게 생각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을 대응할 경우 자칫 구속이 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실제 의뢰인 역시 판결선고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를 많이 처리하면서 다수의 좋은 결과를 얻은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억울함이 없이 사기죄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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