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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같은 반 소속 아동 2명이 본인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자 해당 아동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다른 학생 1명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혼내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종사하는 시설에서 고발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2호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범죄는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데, 만약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농담으로 건넨 말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깊은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아동학대범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그 동안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1차적으로 조사에 나선 시청의 아동학대사건 처리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피해아동들과 참고인 학생 1명의 진술이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고, 참고인 학생 스스로 의뢰인의 이야기 때문에 피해아동들을 혼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시청 아동학대 사례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하였고, 해당 판단은 경찰과 검찰에서 동일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사례를 ‘혐의없음’취지로 송치하였고(아동학대범죄 사건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 24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반드시 송치해야 함),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유사한 전례가 없는 사례로서 시청의 전문가들도 해당 사안이 정서적 학대사안이 맞는지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렸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1차적으로 관공서인 시청의 아동복지과에서 먼저 나서 학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초동 조사에서 무엇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가 시청 단계에서 인정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정서적 학대가 부인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에, 초동 대응을 발 빠르고 면밀하게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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