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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상)

    제26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의 예에 따른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여 같은 형량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누가 어떤 행위를 통해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정상관계에 참작될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고 검찰에 형사조정의사를 밝혀 상대방과 형사조정 시간을 가지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 및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사안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형에 선고를 받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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