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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기***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거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채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조차 되지 못한 채로 궐석재판이 이루어져, 의뢰인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다, 상소기한 또한 이미 도과되어 죄에 대해 다퉈보지도 못하고 수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동법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공소장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이와 같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이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과실 없음을 인정한다는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접근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 자체를 알지 못하여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못한 점이나 선고로부터 7일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소권 회복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재판의 집행정지를 함께 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인용 결정 및 피고인에게 선고되어있는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로 상소권이 상실된 경우,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구속되어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소권 회복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 대하여 처벌을 선고한 재판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고, 상소권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알게 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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