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이별하면서 상대방은 2년 안에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의뢰인에게 변경해주기로 하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명의 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명의 이전을 거부하여 부동산 현상변경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선행하였습니다.

     

    이에 가처분이 인용된 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 등 채무 관계가 복잡하였고, 상대방 측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오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중 99% 인용(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종중, 법률혼 배우자나 종교단체 명의신탁 이외에는 명의 신탁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명의신탁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부득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제3자가 등기부에 등장하기 이전에 안전하게 소유명의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통하여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큽니다.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