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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18***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멈추게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소주병을 들어 탁자를 쳐 깨지게 하였습니다. 다툼이 소강된 상태에서 마무리하기 위하여 한 남성과 앉아서 악수를 하고 일어선 뒤 한 여성의 어깨 아래 부위인 팔뚝 부분을 두 손으로 잡으며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였으나 아직도 분을 참지 못한 여성을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말리기 위하여 손목과 가까운 팔 부분의 파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여성의 어깨를 잡자 악수를 나누었던 남성이 뚝배기를 들어서 의뢰인의 머리를 치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일행들과 다툼이 일어났던 일행들은 서로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의 혐의로, 다툼이 일어났던 일행 중 악수를 나누었던 남성은 ‘특수폭행’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일행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 중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서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뚝배기로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하려 했던 남성은 위 여성의 남편으로 ‘곰탕집’사건을 얘기하면서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의정부사무소 박세미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툼이 있었던 과정에서 여성의 팔뚝을 두 손으로 잡은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및 내용을 볼 때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들어 주장하였고,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남편 또한 특수폭행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을 요청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태였는데 법승 변호인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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