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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특수협박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있던 B가 회계의 부정을 활용하여 거액의 사기대출(수백억 상당) 등을 받았다는 정보 전달받고 이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B를 고발하겠다.” 또는 “동업자 A를 설득해 오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문제 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동업자 A와 B가 공모하여 매출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시중은행에 피해를 입혔음을 관련 금융기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A와 B에게 각각 전달하였으나 위 각 내용에 대해 A와 B가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이 내용을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A가 의뢰인의 물건을 포함한 물류를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에 찾아가 지인의 과거 이력(전과 등)을 활용하여 당장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무실과 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합동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 창고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였다.

  • 적용 법조

    형법 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들은 다수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진술을 확보’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이에 반하여 우리 의뢰인들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직접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여러 다양한 정황관계 사실로서 의뢰인의 변소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또는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변소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게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주장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진술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는 개별적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의뢰인의 행동 방식,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감정상태, 고소인들의 허위주장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인 공동 의뢰인을 면담하여 진술의 패턴과 방향에 대해서 선명성을 갖도록 각별히 교양하였습니다. 나아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진술하도록 하되,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의사표시는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각인하도록 하여 진술의 한계를 분명히 잡아 주었습니다.

  • 결과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실관계 중 명료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정황증거들을 연결하여 나감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장해 나가서 주요사실을 입증하고, 구성요건사실의 부존재까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정교한 증거의 포개짐이 요구되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논리적 연결고리가 취약해지거나 사실관계의 관련성이 희박해지면 그 부분에 약점이 노출되어 전체 변소가 무너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건에서는 정황증거의 긴장감이 잘 유지되었고, 진술조력에 따른 의뢰인들의 진술도 객관적 증거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 협박, 신용훼손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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