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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객이었던 고소인의 금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맞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미처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실제 고소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의뢰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의뢰인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의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경영현황과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당시 동업자의 증언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음과 의뢰인에게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횡령죄에서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보관자’ 지위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사업이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RISK를 적절한 방어 전략으로 크게 줄인 결과 의뢰인은 민사 채무 변제를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고,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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